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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신청서 및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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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5. 01. 제정
2016. 12. 23. 개정
2019. 12. 15. 개정
2026. 04. 28. 개정

제1조 (논문접수)
① 논문은 수시로 편집위원장이 접수한다.
② 논문접수 및 심사의 전 과정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cope.jams.or.kr)을 통해 진행하며, 투고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논문투고 및 심사절차를 열람할 수 있다.
제2조 (심사위원 선정)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전공분야에 적합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의뢰한다.
② 추천된 심사위원의 사정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③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의뢰)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익명으로 진행한다. 즉, 심사위원과 논문저자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심사거부)
①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심사거부 시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과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
제5조 (심사기간)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심사를 요청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http://cope.jams.or.kr)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6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와 심사의견을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http://cope.jams.or.kr)에 입력한다.
① 학술논문으로서의 적합성
② 연구방법의 적절성
③ 내용의 완결성
④ 논문작성의 성실성
⑤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⑥ 논문주제의 창의성
⑦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
⑧ 논문초록의 적합성
⑨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제7조 (연구윤리)
①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윤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구애됨 없이 심사중단 또는 게재철회를 취할 수 있다.
②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확인,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제15조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
제8조 (심사결과 판정)
① 심사결과는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원안대로 게재할 수 있다.
③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사항을 확인한 후, 게재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④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한다. 재심은 총 2회로 제한하며,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⑤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에 게재불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⑥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종결한다.
⑦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판정 한다.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최종의견이 ‘게재가능’으로 판정되면,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투고자에게 게재가 확정되었음을 통보한다.
⑧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을 투고자가 재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전면 수정 후 신규투고를 허용한다. 이 경우 과거 심사자가 아닌 새로운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논문의 게재)
① 최종 판정결과,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지 투고규정 제 9조에 따라 최종 편집된 논문 및 문헌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접수한다.
② 각 호에 게재되는 논문은 게재확정일 순서로 게재한다. 게재확정일이 동일한 경우, 최종 논문접수일 순서를 적용한다. 학회지의 구성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회의 기능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인적사항과 심사결과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확인, 관리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결과 판정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1조 (게재논문의 저작권)
소비자정책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갖는다.
제12조 (심사료 및 게재료)
① 투고자에게 원고 투고시 심사료를, 게재확정시 게재료를 징수한다.
②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05. 05. 01. 제정
2016. 12. 23. 개정
2019. 12. 15. 개정
2025. 06. 14. 개정
2026. 04. 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논문투고자격)
투고된 논문의 제1저자나 교신저자 중 적어도 1인은 본 학회에 가입한 회원이어야 한다. 회원이 아닌 경우, 논문 투고 시 먼저 학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후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사무국 계좌로 연회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되는 원고일 경우 전 세계 모든 연구자의 투고가 가능하다.
제2조 (투고방법)
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cope.jams.or.kr)을 통해 접수한다(학회홈페이지 투고안내 참조).
② 논문 투고 시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정 후 재제출이 요구된다.
③ 투고자는 원고 제출 시 편당 6만원의 심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게재료: 논문당 20매 이내 30만원, 20매 이상 1p당 추가료 1만원, 30매 이상 1p당 추가료 2만원)
④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cope.jams.or.kr)에 신규논문을 제출할 때, 논문제목, 초록, 주제어, 모든 저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등)을 필수항목으로 기입하고, 저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논문파일을 해당 시스템에 탑재한다.
⑤ 학위취득자가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투고할 수 있다. 단, 최종원고 제출 시 각주에 학위논문임을 명시해야 하고, 학위취득자가 주저자(제1저자)여야 한다.
(예) * 이 논문은 홍길동의 박사학위 논문(2019.02)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제3조 (투고자의 의무)
① 논문의 투고자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진행을 종료한다.
②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을 같은 시기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학술지에 논문이 투고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진행을 종료한다.
③ 투고자는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cope.jams.or.kr)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④ 투고자는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투고자는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헌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자율검증을 실시하고, 게재 확정시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생성형 AI 도구 활용 여부와 사용 내역을 편집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심사절차)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본 학술지의 목적 및 범위에 적합한 원고인지, 형식은 투고규정에 맞춰 작성하였는지 검토한 후 원고를 접수한다. 접수된 원고는 그 주제에 따라 해당 분야 3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를 받으며, 심사에 관한 절차는 본 학술지 심사규정에 의해 진행한다.
② 심사기준은 학술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의 성실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주제의 창의성,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 논문초록의 적합성 등이며, 심사의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 논문작성 방법

제5조 (일반 규정)
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표기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한글(.hwp)또는 워드(.doc)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양식은 위, 아래 여백 각각 20, 좌,우 여백 각각 30, 머리말, 꼬리말 각각 15, 줄간격 160, 큰제목 크기 13, 본문글자크기 10, 들여쓰기 10, 신명조체로 한다. 분량은 본문과 부록을 포함하여 20매 내외로 하며, 쪽 번호를 표시한다.
③ 국문원고는 국문제목,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초록의 순으로 작성한다. 영문원고는 영문제목,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국문제목, 국문초록의 순으로 작성한다.
제6조 (초록 및 주제어)
① 원고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초록은 200-250단어 이내로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 등을 기술한다.
③ 국문초록 하단에 5개 이내의 주제어를, 영문초록 하단에 5개 이내의 Key Words를 표기한다. 영문 Key Words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제7조 (본문)
① 장, 절의 번호는 Ⅰ, 1, 1), (1), ①의 순서로 표기한다. ② 모든 표와 그림에는 해당번호(예: <표1>, <그림1>)와 제목을 붙여야 하며, 본문에서 해당 표와 그림의 번호를 명기하고 설명한다(예: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 제목은 표 상단 가운데, 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 가운데에 기재한다. 표의 왼쪽과 오른쪽 테두리 선은 그리지 않는다. 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표 하단에 기재한다. ③ 각주는 최소화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참고문헌을 표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각주는 일련번호(예: 1), 2))를 붙여 표시하고, 그 내용은 해당 면 하단에 작성한다. ④ 본문 중 문헌인용에는 저자명과 발표연도를 표기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문문헌 인용은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 점(·)을 표시하고, 외국어문헌 인용은 저자명 사이에 ‘&’를 사용한다.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국문문헌 인용은 ‘등’ 또는 ‘외’를 사용하고, 외국어문헌 인용은 ‘et el.’을 사용한다. 또한 특정 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도 함께 기재한다.

<보기>
- 김한국(2010)은...
- 김한국·홍길동(2015)에 따르면...
- Hutton & Neggers(1991)는......
- ...을 설명하였다(김한국, 2010; Hutton, 2007).
- ...을 설명하였다(김한국·홍길동, 2015; 박하나·김두리, 2010; Hutton & Neggers, 1991).
- ...을 지적하였다(홍길동 등, 2017; Forbes et al., 2009).
- ...을 지적하였다(김한국, 2010, pp.14-15).
제8조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뒤 기재한다.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과 논문 마지막에 기재한 참고문헌 목록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② 참고문헌 기재순서는 국문문헌, 영문문헌, 그 외의 외국어문헌의 순서로 하며, 국문문헌은 첫 번째 저자명 가나다 순으로, 외국어문헌은 첫 번째 저자의 성(last name)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③ 참고문헌에서는 모든 저자명을 표기해야 한다. 국문 저자명은 각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 점(·)을 표시한다. 영문 저자명은 last name을 먼저 적고, first name, middle name을 이니셜로 표기하며, 각 이니셜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영문의 경우, 각 저자명 사이에 쉼표(,)를 넣고, 마지막 저자명 앞에 ‘&’를 넣는다.
④ 참고문헌 유형별 표기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한다.

1. 정기간행물: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명(외국어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권(호), 페이지의 순서로 기재한다.
홍길동(2005). 소비자정책과 교육 동향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 12-30.
김한국·홍길동·박하나(2015). 소비자교육의 효과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0(3), 45-64.
Hutton, C. W., & Neggers, Y. H.(1981). Consumption expenditure trend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Consumer Affairs, 5(1), 233-243.

2. 단행본: 저자명, 연도, 도서명(외국어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명의 순서로 기재한다.
김한국(1995). 소비자교육. 서울: 한국출판사.
김한국·홍길동(2015). 소비자학의 이해(제 3판). 서울: 도서출판 나라.
Kardes, F. R., Cronley, M. L., & Cline, T. W.(2017). Consumer behavior (2nd ed.). New York: Prentice Hall.

3. 번역서
Thaler, R. H., & Sunstein, C. R.(2008). 안진환·최정규 역(2009). 넛지. 서울: 리더스북.

4. 학위논문
박하나(2015).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식과 구매의도 분석.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학술대회 발표논문
박하나·김영훈(2017). 모바일결제 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2-37.

6. 보고서
김영훈·김은정(2016). 소비자지향성 평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16-11.

7. 인터넷자료: URL을 기입한다.
통계청(2018).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tat.go.kr
중앙일보(2016.12.1.). 베이비부머 세대의 변화. https://mnews.joins.com/article/20412834
제9조 (최종원고 제출 및 출판준비)
①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편집된 논문을 제출한다. 최종원고에는 저자정보와 표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저자정보는 국문과 영문 모두 작성해야 한다.
1. 저자명에 *표시를 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소속(학교와 학과 또는 기관과 부서), 직위를 표시하고, 괄호 안에 e-mail 주소 또는 연락처를 기재한다.
2. 공동연구의 경우, 각각의 저자명에 *, **, *** 표시를 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이 때, 처음 기재된 연구자를 주저자로 하며, 저자정보 다음에 주저자와 교신저자 표시를 한다.
3. 연구지원기관, 학위논문, 사사 등의 표기는 논문제목에 *표시를 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예)
* 이 논문은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NRF-2017S14935).
** 한국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kim@xyz.ac.kr), 주저자
*** 한국대학교 소비자학과 강사(park@xyz.ac.kr), 교신저자

②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이를 논문에 표기한다.
③ 논문심사결과 영문교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 전문에디터에게 의뢰하여 수정한다.
④ 최종논문 제출 시,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헌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들)은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당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에 이양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07. 11. 01. 제정
2008. 09. 01. 개정
2016. 12. 23. 개정
2026. 06. 0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자’라고 한다), 심사위원, 편집위원, 연구윤리위원은 논문을 투고, 심사, 편집함에 있어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1. “위조”라 함은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장비,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물을 다른 주제로 바꿔서 중복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 (투고자의 윤리)
① (표절의 금지) 투고자는 자신이 연구하지 않은 결과물이나 연구를 자신의 연구처럼 학회지에 투고하지 않는다.
② (인용시 출처 명시) 투고자가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로 주장하는 경우에 표절로 간주한다.
③ (논문유사도 검사 실시)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헌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자율검증을 실시하고, 최종논문 제출 시,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헌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투고자는 연구 과정에서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이해상충 관련 연구윤리) 투고자는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해상충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특수관계인 관련 연구윤리)
1.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이거나 혈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 또는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한 공동저자로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인 경우,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사전에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본 학회에 알려야 하며,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따른 이해 상충 발생과 그 가능성을 축소 및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3.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연구 발표나 논문을 특수관계인의 입시, 취업 등에 활용할 경우 투고자는 이를 반드시 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회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⑦ (젠더혁신정책 관련 연구윤리)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 (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⑧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용과 인용 관련 연구윤리
1.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또는 서비스(이하 “생성형 AI 도구”)의 활용에 대한 연구윤리는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예: ChatGPT, Google Gemini, Claude 등)을 활용한 모든 연구결과물에 적용된다.
2. 생성형 AI 도구는 문장의 가독성 향상, 문장 개선, 번역, 요약 등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문장 창작과 도표 및 이미지의 생성·변형·합성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생성형 AI 도구 활용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생성형 AI 도구를 통한 새로운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인공지능기술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거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과정에 활용한 연구는 예외로 하되, 이러한 경우 저자는 해당 사실을 연구방법(Method)에서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4. 생성형 AI 도구는 연구보조 도구일 뿐 저자로 간주될 수 없으며, AI에 의한 결과물의 정확성, 독창성, 무결성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5. 편집위원회에서 생성형 AI 도구 활용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연구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기록을 논문 심사와 최종 결과 판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고도 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원고는 심사 단계에서 거부되거나 게재 후 취소될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의 윤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규정 제7조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cope.jams.or.kr)에 탑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규정 제4조에 따라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 독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하여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게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심사 중인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투고 논문 또는 그 일부, 표·그림·자료, 심사 의견, 편집위원회와의 교신 내용 등을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또는 서비스에 입력·업로드·전송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투고 논문의 내용을 요약·분석·평가하거나 심사 의견을 생성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연구윤리서약)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저자는 논문 투고시에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http://cope.jams.or.kr)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본 학회는 위의 규정 및 일반적인 윤리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규정의 시행과 위반사항의 심의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회장단의 합의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4.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의 권리보호와 신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의 진실성검증 절차와 후속조치

제1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본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③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학술지에 대한 투고 금지
  5. 관계기관에의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1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과 제4호의 투고금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 (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