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22일 제정 / 2006년 06월 25일 개정
2009년 02월 05일 개정 / 2009년 06월 09일 개정
2013년 08월 05일 개정 / 2017년 07월 27일 개정
2019년 08월 0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 본 법인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이 학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 본 학회는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교육과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학의 발전과 학․ 관․ 연․ 산간의 협동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교육과 관련되는 학문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 학술지, 회보 및 연구업적물 간행
- 학술연구발표회
-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의 제 학회와 제휴
- 국제간 학술교류
-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지원사업
-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 (사무소)
-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 제5조 (회원)
-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을 둔다.
- 제6조 (정회원의 자격)
- 정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소비자 및 이와 관련된 분야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소비자관련기관(공무원, 민간단체, 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소비자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 (준회원)
- 준회원은 대학에서 소비자 및 이와 관련된 전공을 하는 학부생,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생으로 한다.
- 제8조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
-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혹은 단체로 한다.
- 제9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본 학회의 회원은 총회와 연구발표회 등 본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자격상실)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제 3 장 임 원
- 제11조 (임원의 구분 및 정수)
-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차기회장 1명
- 부회장 10명 이내
- 고문 15명 이내
- 상임이사 30명 이내
- 이사 70명 이내
- 감사 2명
- 제12조 (임원의 선출)
- 각 임원은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 회장(차기회장, 차차기회장 포함)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고문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13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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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 (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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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임원이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 제15조 (임원의 직무)
-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의 의장이 된다.
-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문은 회장단의 자문에 응하여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 및 제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정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6조 (임원의 해임)
- 임원으로서 그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해임할 수 있다.
- 제17조 (임원의 보수)
- 이 학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 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 제18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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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30명이상이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 제19조 (총회의 기능)
-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 임원의 선임
-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기타 주요 사항
- 제20조 (상임이사회)
-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상임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적어도 7일 이내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고문과 감사는 상임이사회 출석 및 의견개진할 수 있다.
- 제21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고문의 추천
- 임시총회의 소집
-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선출에 대한 승인
- 학술연구발표회 및 기타 사업에 관한 결정
-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의 가입결의
- 기타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 제2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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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및 이사들로 구성된다.
- 이사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문, 감사는 이사회 출석 및 의견개진할 수 있다.
-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 및 차기회장의 추천
- 고문의 추대
-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의 자격 결의
- 총회제출안건의 결의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 회원 회비의 결정
- 각 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규정의 승인 및 변경
- 각 위원회의 총회에서 제안, 위임된 사항의 심의, 승인, 결정
- 회원의 제명 결의, 임원의 해임결의
- 기타
- 제24조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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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총회의 의사는 정회원 1/3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25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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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의사록은 학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위원회
- 제26조 (위원회)
- 본 학회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학술지인「소비자정책․교육연구」의 편집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는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에 의한다.
- 제27조 (편집위원회)
- 본 학회의 학술지인「소비자정책․교육연구」의 편집발행을 위해 편집위 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활동은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2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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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의 선출)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편집위원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사회에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상임이사회 승인은 상임이사회 재적정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편집위원장의 자격) 편집위원장으로 추천될 수 있는 후보자는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교육 분야에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인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제한한다.
- (편집위원의 선출)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사회에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상임이사회 승인은 상임이사회 재적정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으로 추천 될 수 있는 후보자는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교육 분야에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인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 (편집위원의 수) 편집위원의 수는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9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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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의 편집
- 게재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년 1회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총회에서 시상할 수 있다.
- 제30조 (분과학회 및 연구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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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는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교육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과학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명칭은 소비자정책․교육학회 ○○분과학회 또는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연구회로 한다.
-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활동은 년 1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에서는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 분과학회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사 업
- 제31조 (학회지 발간)
- 본 학회 학회지인 「소비자정책․교육연구」를 발간한다.
- 제32조 (학술연구발표회)
- 본 학회는 년 2회 이상의 학술연구발표회를 가진다. 학술연구발표회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
- 제33조 (기타사업)
- 본 학회는 본 학회 목적과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
- 부정기 연구발표회의 개최
- 산학협동강의
- 기타
제 7 장 회 계
- 제34조 (경비)
- 본 학회의 경비는 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5조 (회계년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36조 (세입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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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본 학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한다.
- 제37조 (회계보고)
-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에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 8 장 보 칙
- 제38조 (해산)
-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 (잔여재산의 귀속)
-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단, 총회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을 정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에 귀속한다.
- 제40조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 제41조 (공직선거법 위반)
- 본 학회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제42조 (정관개정)
-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 제43조 (시행세칙)
-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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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 학회의 설립당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정관 이의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