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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장책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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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01. 제정
2008. 09. 01. 개정
2016. 12. 23.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소비자정책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자’라고 한다), 심사위원, 편집위원, 연구윤리위원은 논문을 투고, 심사, 편집함에 있어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1. “위조”라 함은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장비,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물을 다른 주제로 바꿔서 중복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 (논문유사도 검사 실시)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헌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자율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논문을 게재하기 전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윤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규정 제7조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http://cope.jams.or.kr)에 탑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규정 제4조에 따라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 독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하여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게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심사 중인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연구윤리서약)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저자는 논문 투고시에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cope.jams.or.kr)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본 학회는 위의 규정 및 일반적인 윤리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규정의 시행과 위반사항의 심의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회장단의 합의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4.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의 권리보호와 신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 3장 연구의 진실성검증 절차와 후속조치

제1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본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③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관계기관에의 통보
  5.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①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