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01. 제정
2008. 09. 01. 개정
2016. 12. 23. 개정
2026. 06. 04. 개정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소비자정책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자’라고 한다), 심사위원, 편집위원, 연구윤리위원은 논문을 투고, 심사, 편집함에 있어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 “위조”라 함은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장비,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물을 다른 주제로 바꿔서 중복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제5조 (투고자의 윤리)
- ① (표절의 금지) 투고자는 자신이 연구하지 않은 결과물이나 연구를 자신의 연구처럼 학회지에 투고하지 않는다.
② (인용시 출처 명시) 투고자가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로 주장하는 경우에 표절로 간주한다.
③ (논문유사도 검사 실시)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헌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자율검증을 실시하고, 최종논문 제출 시,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헌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투고자는 연구 과정에서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이해상충 관련 연구윤리) 투고자는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해상충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특수관계인 관련 연구윤리)
1.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이거나 혈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 또는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한 공동저자로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인 경우,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사전에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본 학회에 알려야 하며,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따른 이해 상충 발생과 그 가능성을 축소 및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3.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연구 발표나 논문을 특수관계인의 입시, 취업 등에 활용할 경우 투고자는 이를 반드시 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회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⑦ (젠더혁신정책 관련 연구윤리)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⑧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용과 인용 관련 연구윤리
- 1.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또는 서비스(이하 “생성형 AI 도구”)의 활용에 대한 연구윤리는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예: ChatGPT, Google Gemini, Claude 등)을 활용한 모든 연구결과물에 적용된다.
- 2. 생성형 AI 도구는 문장의 가독성 향상, 문장 개선, 번역, 요약 등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문장 창작과 도표 및 이미지의 생성·변형·합성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생성형 AI 도구 활용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생성형 AI 도구를 통한 새로운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인공지능기술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거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과정에 활용한 연구는 예외로 하되, 이러한 경우 저자는 해당 사실을 연구방법(Method)에서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 4. 생성형 AI 도구는 연구보조 도구일 뿐 저자로 간주될 수 없으며, AI에 의한 결과물의 정확성, 독창성, 무결성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 5. 편집위원회에서 생성형 AI 도구 활용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연구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기록을 논문 심사와 최종 결과 판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고도 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원고는 심사 단계에서 거부되거나 게재 후 취소될 수 있다.
- 제6조 (심사위원의윤리)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규정 제7조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cope.jams.or.kr)에 탑재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규정 제4조에 따라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 독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하여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게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심사 중인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투고 논문 또는 그 일부, 표·그림·자료, 심사 의견, 편집위원회와의 교신 내용 등을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또는 서비스에 입력·업로드·전송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투고 논문의 내용을 요약·분석·평가하거나 심사 의견을 생성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 (연구윤리서약)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저자는 논문 투고시에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cope.jams.or.kr)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① 본 학회는 위의 규정 및 일반적인 윤리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규정의 시행과 위반사항의 심의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회장단의 합의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연구 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제보자의 권리보호와 신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 3장 연구의 진실성검증 절차와 후속조치
- 제1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진실성 검증 절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4조 (조사결과의 보고)
- ① 위원회는 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본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제15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 관계기관에의 통보
- 학술지에 대한 투고 금지
- 관계기관에의 통보
- 기타 적절한 조치
③ 제①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과 제4호의 투고금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16조(재조사)
-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본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