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한국소비장책교육학회

편집위원회 및 투고요령안내
HOME  •  학술지  •  편집위원회 및 투고요령안내

직책 성명 소속
편집위원장 조혜진 인천대
편집위원 고대균 충남대
김경태 앨라배마주립대
김민정 충남대
김소연 서울대
손지연 전남대
신세라 제주대
양수진 성신여대
전상민 충북대
허은정 울산대
연구윤리위원장 조유현 중앙대
연구윤리위원 김경자 가톨릭대
김정훈 원광대
남영운 서울대
성영애 인천대
차경욱 성신여대

1. 온라인논문투고

1) 원고제출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http://cope.jams.or.kr/를 통해 수시로 접수신청
2) 원고제출 및 심사진행 절차
① 소비자정책교육학회에 회원가입을 하고 회비를 납입합니다.
http://cope.jams.or.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가입승인대기상태).
③ 관리자가 회원정보를 확인한 후 회원가입을 승인합니다(가입승인상태).
④ 회원님께서는 투고하실 원고를 제출합니다(논문제출 실행).
⑤ 관리자가 논문을 접수합니다.
⑥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합니다.
⑦ 해당 논문이 심사가 진행 됩니다.
⑧ 심사결과를 교신저자에게 통보합니다.
⑨ 교신저자는 수정논문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합니다.

2. 온라인 논문투고 문의처

편집위원장 조혜진 교수(인천대학교)
E-mail : hyejincho@incheon.ac.kr (010-3660-7236)

논문투고 및 게재 기준

- 투고자 전원 학회 회원(연회비 5만원, 석박재학생 3만원)
- 연회비 납부계좌 : 우체국 013870-01-004797 (사)한국소비정책교육학회(사무국) 사무국

학술지 투고료 6만원
학술지 게재료 논문당 A4용지 20매 이내 – 30만원
논문당 A4용지 20대 이상 – 1p당 추가료(1만원)을 더해 최대 40만원
심사료 및 게재료 송금처 우체국 012245-02-380079 (사)한국소비정책교육학회(편집국)

2005. 09. 01 제정
2015. 12. 30 개정
2019. 12. 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정관 제5장의 규정에 의거 편집위원회 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목적)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정관 제 5장에 의하여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소비자정책교육연구」 편집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정관 제5장 제 28조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4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자격)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교육 분야에 탁월한 연구실적을 가진 자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대학의 부교수 이상, 편집위원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편집위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를 상임이사회에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이사회의 승인은 상임이사회 재적정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상임이사회에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이사회의 승인은 상임이사회 재적정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편집위원 전원을 일괄 처리한다.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은 소속기관의 지역분포 균형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 3장 지위 및 권한

제6조(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소비자정책교육연구」의 편집발행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회는 「소비자정책교육연구」의 편집, 투고, 심사,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접수하고,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확인, 관리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단 구성, 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심사의뢰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제 4장 학술지의 발행

제7조(학술지 내용)
본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게재한다.
① 소비자 정책 및 소비자 교육에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② 소비자 정책 및 교육 동향에 관한 소고, 서평
제8조(논문의 게재순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접수일 순서로 게재한다. 논문접수일이 동일할 경우, 게재확정일 순서를 적용한다.
제9조(저자구분 및 저자정보 표기)
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를 표시하고, 주저자의 성명을 맨 앞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제10조(발행회수 및 시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소비자정책교육연구」를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발행한다.
제11조(특별호 발행)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 5장 회의 및 예산

제12조(회의)
편집위원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전자메일을 통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투고료 및 게재료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14조(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정관 제 23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5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