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논문투고
1) 원고제출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http://cope.jams.or.kr/를 통해 수시로 접수신청
2) 원고제출 및 심사진행 절차
① 소비자정책교육학회에 회원가입을 하고 회비를 납입합니다.
② http://cope.jams.or.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가입승인대기상태).
③ 관리자가 회원정보를 확인한 후 회원가입을 승인합니다(가입승인상태).
④ 회원님께서는 투고하실 원고를 제출합니다(논문제출 실행).
⑤ 관리자가 논문을 접수합니다.
⑥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합니다.
⑦ 해당 논문이 심사가 진행 됩니다.
⑧ 심사결과를 교신저자에게 통보합니다.
⑨ 교신저자는 수정논문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합니다.
2. 온라인 논문투고 문의처
편집위원장 조혜진 교수(인천대학교)
E-mail : hyejincho@incheon.ac.kr (010-3660-7236)
논문투고 및 게재 기준
- 투고자 전원 학회 회원(연회비 5만원, 석박재학생 3만원)
- 연회비 납부계좌 : 우체국 013870-01-004797 (사)한국소비정책교육학회(사무국) 사무국
학술지 투고료 | 6만원 |
학술지 게재료 | 논문당 A4용지 20매 이내 – 30만원 논문당 A4용지 20대 이상 – 1p당 추가료(1만원)을 더해 최대 40만원 |
심사료 및 게재료 송금처 | 우체국 012245-02-380079 (사)한국소비정책교육학회(편집국) |
2005. 09. 01 제정
2015. 12. 30 개정
2019. 12. 15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정관 제5장의 규정에 의거 편집위원회 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목적)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정관 제 5장에 의하여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소비자정책교육연구」 편집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구성 및 임기
- 제3조(구성)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정관 제5장 제 28조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제4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자격)
-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교육 분야에 탁월한 연구실적을 가진 자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대학의 부교수 이상, 편집위원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편집위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를 상임이사회에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이사회의 승인은 상임이사회 재적정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상임이사회에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이사회의 승인은 상임이사회 재적정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편집위원 전원을 일괄 처리한다.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은 소속기관의 지역분포 균형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 3장 지위 및 권한
- 제6조(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
- ① 편집위원회는 「소비자정책교육연구」의 편집발행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회는 「소비자정책교육연구」의 편집, 투고, 심사,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접수하고,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확인, 관리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단 구성, 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심사의뢰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제 4장 학술지의 발행
- 제7조(학술지 내용)
- 본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게재한다.
① 소비자 정책 및 소비자 교육에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② 소비자 정책 및 교육 동향에 관한 소고, 서평
- 제8조(논문의 게재순서)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접수일 순서로 게재한다. 논문접수일이 동일할 경우, 게재확정일 순서를 적용한다.
- 제9조(저자구분 및 저자정보 표기)
- 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를 표시하고, 주저자의 성명을 맨 앞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 제10조(발행회수 및 시기)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소비자정책교육연구」를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발행한다.
- 제11조(특별호 발행)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 5장 회의 및 예산
- 제12조(회의)
- 편집위원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전자메일을 통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
-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투고료 및 게재료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14조(개정)
- 본 규칙의 개정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정관 제 23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5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