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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장책교육학회

기부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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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177호)로 회비 및 후원금은 손비 처리되고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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